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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시 공동명의를 하게 되었을 경우 장단점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공동명의를 하였을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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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장점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각각 들어가서 절감할 수 있고

    한 명의 명의자에게 사망, 이혼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명의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유용합니다.

    부부합산소득으로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처분시 모든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재정적 책임도 공유하니 한 명이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 다른 명의자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혜택 및 재산분할에 유리하지만

    재정적 책임 분담과 소유권 분쟁 등 단점이 있다는걸 인지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설정하게 되면은 해당 계약에 대하여 얻는 이득이 두명의 당사자가 동일하게 얻게되기도 하고 반대로 위험이나 책임 부담 또한 공동으로 두명의 당사자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공동명의 장점으로는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절감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단독명의일때보다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감소가됩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 절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고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낮은 구간의 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세의 경우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이전이 되었을 때 즉 상속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세금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공동명의 단점으로는 명의 변경 취득세 부담이 증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되면 한쪽의 명의자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융자를 받을 수 없어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를 다시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명의 변경 취득세 부담 증가가 단점입니다.

  •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공동명의를 하였을 경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 장점 : 종하부동산세를 경감가능

    단점 : 대출시 모두 동의필요, 계약서 작성시 두명 모두 참석해야 함이 불편합니다.

  • 우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고려하시기 전에 본인의 주택보유와 주택가격등에 판단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써 절세 효과는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 보유주택합산 가액인 9억을 초과한 경우(1주택이라면 12억초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즉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액 12억이하 양도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단독명의로 하여도 공동명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에 단점이 있다면 대출이나 기타 처분행위에 있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참석이나 서류제출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를 한다면 세금혜택을 볼수있습니다

    세금은 각자계산을 하기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가 생길때 혜택을 볼수있어서 주로 다주택자들이 공동명의를 합니다

    단점으로는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매매를 할때 번거로울수도 있어서 잘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공동명의의.가장 큰 장점은 절세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절세효과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있겠는데 먼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해당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기본공제에 대한 부분도 양측으로 나뉘어 공제되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불편한점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담보로 삼는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설사 소유한 지분 만큼만 경매로 넘어간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더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