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손녀 어린이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예전에 아이가 돌 되기 전에 아버지의 지인분이 보험을 하니 질문자의 자녀(손녀) 어린이보험 가입을 권유하셨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불필요해보여서 거절했어요.
한 2년 뒤에 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월 30만원씩 2년 정도 손녀를 위해 가입해서 납입 중인 보험이 있다고 하시며,
저한테 관련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고 하자 거부하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할 때 거의 수백만원 납입했음에도 몇만원 나온 거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아이 보험 가입 관련해서 어떤 설명이나 계약서에 싸인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질문
조부모가 부모의 동의 없이 손녀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2.만일 동의 없이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보험 가입 자체가 무효로 보이는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미성년자 서명 대신 친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모르는 보험은 불완전 판매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조부모도 부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없이
손녀의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미성년자의 보호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보험사에 따져물어도 이미 선생님의 아버지가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현재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조부모가 가입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험 가입많이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내오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신 아이 부모에게 내라고 한것같은데..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보험료 내 준것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본건 없지 않으세요? 아이들 보험료 안내고 싶다면 그냥 냅두면 자동적으로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보험료 냈는데 해지환급금이 몇 만원? 당연한것입니다
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닌 병원비보험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보험사가 받는대신, 손자 손녀가 병에 걸리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게 보장성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부모가 부모의 동의 없이 손녀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보험계약자로 하여 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가 없다 하여도 가능합니다.
만일 동의 없이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보험 가입 자체가 무효로 보이는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기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조부모가 손자/녀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법계약해지의 경우에는 법위반 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살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사유로 해지 시에는 해지 시점까지 받은 보험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 둔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