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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박쥐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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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손녀 어린이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예전에 아이가 돌 되기 전에 아버지의 지인분이 보험을 하니 질문자의 자녀(손녀) 어린이보험 가입을 권유하셨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불필요해보여서 거절했어요.

한 2년 뒤에 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월 30만원씩 2년 정도 손녀를 위해 가입해서 납입 중인 보험이 있다고 하시며,

저한테 관련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고 하자 거부하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할 때 거의 수백만원 납입했음에도 몇만원 나온 거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아이 보험 가입 관련해서 어떤 설명이나 계약서에 싸인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질문

  1. 조부모가 부모의 동의 없이 손녀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2.만일 동의 없이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보험 가입 자체가 무효로 보이는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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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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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미성년자 서명 대신 친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모르는 보험은 불완전 판매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조부모도 부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없이

    손녀의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미성년자의 보호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보험사에 따져물어도 이미 선생님의 아버지가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현재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조부모가 가입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험 가입많이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내오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신 아이 부모에게 내라고 한것같은데..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보험료 내 준것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본건 없지 않으세요? 아이들 보험료 안내고 싶다면 그냥 냅두면 자동적으로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보험료 냈는데 해지환급금이 몇 만원? 당연한것입니다

    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닌 병원비보험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보험사가 받는대신, 손자 손녀가 병에 걸리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게 보장성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조부모가 부모의 동의 없이 손녀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보험계약자로 하여 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가 없다 하여도 가능합니다.

    1. 만일 동의 없이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보험 가입 자체가 무효로 보이는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기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조부모가 손자/녀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위법계약해지의 경우에는 법위반 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행살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사유로 해지 시에는 해지 시점까지 받은 보험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 둔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