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 넣었을 때 .
임금체불로 (형사고소x)
진정 넣었을 때 상대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전부 정산을 하더라도
그 회사가 임금체불 이력이 있다는 기록이 어디엔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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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에 따라 진정이 취하(사건종결) 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로 기록되진 않습니다.
다만, 진정 이력은 남기에 노동청에서 추후 새로운 사건 접수시에 감독관님들은 이전 진정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