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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3

임금체불로 진정 넣었을 때 .

임금체불로 (형사고소x)

진정 넣었을 때 상대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전부 정산을 하더라도

그 회사가 임금체불 이력이 있다는 기록이 어디엔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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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에 따라 진정이 취하(사건종결) 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로 기록되진 않습니다.


    다만, 진정 이력은 남기에 노동청에서 추후 새로운 사건 접수시에 감독관님들은 이전 진정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처벌과 별개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진정을 취하였다면 임금체불의 이력은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이 있었다는 것이 노동부 내부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외부에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노동청 기록상에는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사업주의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여 사건이 취하된 때는 체불사업주로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