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고소x)
진정 넣었을 때 상대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전부 정산을 하더라도
그 회사가 임금체불 이력이 있다는 기록이 어디엔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에 따라 진정이 취하(사건종결) 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로 기록되진 않습니다.
다만, 진정 이력은 남기에 노동청에서 추후 새로운 사건 접수시에 감독관님들은 이전 진정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처벌과 별개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진정을 취하였다면 임금체불의 이력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이 있었다는 것이 노동부 내부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외부에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노동청 기록상에는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사업주의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여 사건이 취하된 때는 체불사업주로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