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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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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임금체불 형사고소 후 소액체당금

임금체불로 진정 후 형사고소 했을 때

(회사는 체불을 인정 x)

형사재판이 끝나서 체불 임금에 a원으로 인정이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하면 되나요?

제가 듣기로 회사가 체불을 인정 안하고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액체당금은 불가능하고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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