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 후 형사고소 했을 때
(회사는 체불을 인정 x)
형사재판이 끝나서 체불 임금에 a원으로 인정이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하면 되나요?
제가 듣기로 회사가 체불을 인정 안하고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액체당금은 불가능하고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