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고소 후 소액체당금
임금체불로 진정 후 형사고소 했을 때
(회사는 체불을 인정 x)
형사재판이 끝나서 체불 임금에 a원으로 인정이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하면 되나요?
제가 듣기로 회사가 체불을 인정 안하고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액체당금은 불가능하고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액체당금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체불임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인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그 시점에 체불액은 확정된 것이고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게 이상하게 되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서(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써줍니다.
이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민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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