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체당금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체불임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인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그 시점에 체불액은 확정된 것이고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게 이상하게 되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