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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7

임금체불 형사고소 후 소액체당금

임금체불로 진정 후 형사고소 했을 때

(회사는 체불을 인정 x)

형사재판이 끝나서 체불 임금에 a원으로 인정이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하면 되나요?

제가 듣기로 회사가 체불을 인정 안하고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액체당금은 불가능하고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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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액체당금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체불임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인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그 시점에 체불액은 확정된 것이고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게 이상하게 되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서(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써줍니다.

    이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민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