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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달팽이258
러블리한달팽이25823.04.05

2개월전 퇴사한 직장에서 대외적으로 저를 욕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3년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대외적으로 저에대해 비난하고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하지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있으면서 당했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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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외적으로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행위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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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법적분쟁에 관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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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이 되었다면 노동법 영역은 아닐 듯 합니다.

    형법상 처리가 가능할지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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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해결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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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전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인 제기가 가능할지 별도 구체적인 검토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았던 부당한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당한 행위었는지 여부에 따라 관할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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