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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달팽이258
러블리한달팽이25823.04.05

퇴사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직장에서 욕을 한다고 하는데 신고 해도 될까요?

3년간 근무하고 퇴사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 관계자분이 아직까지도 이글을 올리는 오늘까지도 저에 대해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험담 수준을 넘어 초월적인 욕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퇴사이후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이기에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질의합니다.

-퇴사전 이틀간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았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전해받았습니다.

-부당행위: 사회복지기관 후원금 납부 강요 및 동료직원과 아동 학부모에게 납부를 강요하라고 전달받음 / 주말 1박2일 워크숍 / 주중 매월 1회 퇴근 후 저녁시간 정기모임 / 직원들에게 강제적인 교육 참석 / 퇴근 이후 업무 관련 전화 (저녁 9시~11시 사이) / 매월 삼칠일이라고 칭하고 한가지 약속을 정해 전직원이 전체톡방에 그것을 실천했다는 사진과 글을 올리게 하는 행위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비난

이런 일들과 행사에 가정일 혹은 개인의 컨디션 문제로 불참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 할 경우 온갖 눈치와 잔소리를 함

이런 경우 노동부나 인권위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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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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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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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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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큰 실익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변호사 상담하셔서 형사적으로 처리하시는게 낫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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