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보험 고안직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69세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분이 66세에 회사에 들어와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았는데, 작년 말에 미가입자로 통지서가 와서 가입을 했는데 근로자에게 공제할 고용보험은 없고 사업주가 고안직능?이라해서 그 걸 부담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히 고안직능이 뭔지, 이 분은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전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된다면 69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부분만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이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2가지로 구분되는 바 하나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65세 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