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있고, 집주인이 올해 초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밑 자식에게 월세를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망소식을 늦게 알기도했고, 따로 별 말씀이 없으셔서 당연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않았어요.(올해로 6년정도 되었어요 산지) 하지만 이번에 매매를 위한 집수리를 하여야하니 7월달 집을 빼달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 이경우에는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한 집주인 명의 이전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음)
이사비 + 복비 + @를 요구할 수가 없나요 ?
사망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원래 본 계약 만료일은
10월입니다. 전 집주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