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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슴212
하얀사슴21223.06.21

월세 집주인 사망 묵시적 갱신 계약서 효력 ?

월세로 살고있고, 집주인이 올해 초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밑 자식에게 월세를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망소식을 늦게 알기도했고, 따로 별 말씀이 없으셔서 당연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않았어요.(올해로 6년정도 되었어요 산지) 하지만 이번에 매매를 위한 집수리를 하여야하니 7월달 집을 빼달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 이경우에는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한 집주인 명의 이전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음)

이사비 + 복비 + @를 요구할 수가 없나요 ?


사망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원래 본 계약 만료일은

10월입니다. 전 집주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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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가 바꼈다해도 집주인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주장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시겠다면 집주인과 이사비,복비,그외로 협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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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여도 계약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인계됩니다. 만료일이 10월이면 10월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고 만약 중도 해지를 원하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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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연체하지 않았다면 만기일까지 거주하고 이주해도 됩니다.

    이사비,복비 @는 요구해도 임대인이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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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을 하였어도 이러한 집주인의 지위를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상속자들에게 인계됩니다.

    2. 10월 달 계약종료라면 이 기간까지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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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상속된 경우 그상속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본계약이 10월까지라면 그때까지 거주가능하며 7월달에 나가야 하는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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