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1. 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60,000,000원)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말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기존 근저당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시 채무 상환용 계좌로 직접 송금 가능하다
단,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즉시 해당 근저당 일부를 상환하여 말소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 증빙(금융기관 영수증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매도인이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및 기지급 중도금을 이자 포함 전액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4.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말소확인서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런기재가 필요하고
대출금이 많으면 계약금도 10%가 아닌 더적게 잡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