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의 잘못으로 갈비뼈가 골절됐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놀러갔다가 2차 노래방에서 동료가 장난으로 등뒤에서 꽉 끌어안고 서너번 들었다놨다를 반복해습니다 그때 갈비뼈가 뜨끔했는데 2주정도 지나 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다던데 이런것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동료분 일배책 보험 접수 해달라고 요청 해보세요.
대인배상이여서 자부담도 없다고 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동료분이 가입회사에 사고접수하고 질문자님이 치료에 사용한비용을 청구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는 있습니다만, 회사 동료의 잘못이라는 점을 밝히실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입하신 보험사에 접수를 하시는게 먼저이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료분의 일상배상책임 담보로 보장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직장동료가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그 직장동료가
병원비를 내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장난으로 골절이 된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갈비뼈가 금이 갔는지 MRI를 찍어 보시고,
치료비까지 ,말씀대로 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배상 받을수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동료의 잘못으로 갈비뼈가 골절됐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 동료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동료분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골절진단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