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한도를 여러개 물품을 합쳐야 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관세 한도가 $200이라 했을때 $30 6개를 샀다면 신고를 안하겠지만 7개를 사면 개별 물품은 200보다 한참 아래 가격이지만 총200을 넘었으니 7개를 다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배송되는 물품의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200불)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후 수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0불만 6개인 경우 180불로 200불 미만이므로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겠지만, 7개를 사는 경우 210불이 한번에 수입되므로 물품의 가격이 210불로서 목록통관으로 수입되지 않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후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수입신고는 b/l 1건당 1개 수입신고를 하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한번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1건으로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즉, 미국발 물품인 경우 200불까지 목록통관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미국발 물품이 아닌 경우 150불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예시로 들면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총합이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으나, 800불을 초과해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우라나라 입국 시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구매하신 물품 가격에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이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세액산출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품목에 대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50불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없지만, 151불의 물품의 경우 보통 간이세율 15%를 적용하여 약 18불내외의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한도내에서만 물품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건별로 수입신고를 합니다. 개별로는 30달러이지만 7개를 한번에 수입하는 건이므로 210달러가 과세가격으로 계산되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합산과세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즉, 30달러의 물품을 7개 구매하면 210달러로 200달러가 초과하기 떄문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7개 합산하여 과세가격 산출합니다.
참고적으로 동일한 구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 됩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