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물건을 당근에 팔려고 올려둠
지인에게 빌려준 가방을
지인이.당근에 팔려고 올린거 보고 연락햇다니
가격이 궁금해서 올려봣다고 하던데요
(게시글캡쳐)
이후로 제가 가방을.받아오긴 햇는데
지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가격이 다만,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가 아닌 미수가 될 것입니다. 단지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판매를 위한 시도(거래위한 대화)를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면 횡령죄 미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이 말한 의사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판매에 이르기 전에 반환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그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빌려간 물건을 판매하려고 올린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게시했다면 법적으로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을 반환하지 않거나 실제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방을 돌려받았다면 법적 처벌보다는 신뢰 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