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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딱새204
홀쭉한딱새204
24.02.27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만일 23.01.01 입사하였고 23.07.01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계약만료로 24.01.02 자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23.01.01 부터 24.01.01 까지 근로한 1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23.01.01 - 24.01.01 근로한 1년에 대한 실업급여가 산정되는건가요?

3. 계약서 수정으로 23.01.01 - 24.01.01 까지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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