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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딱새204
홀쭉한딱새20424.02.27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만일 23.01.01 입사하였고 23.07.01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계약만료로 24.01.02 자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23.01.01 부터 24.01.01 까지 근로한 1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23.01.01 - 24.01.01 근로한 1년에 대한 실업급여가 산정되는건가요?

3. 계약서 수정으로 23.01.01 - 24.01.01 까지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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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을 경우 맞습니다.

    2.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일인 23년 1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로 계산이 도비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계약서 변경시 23년 7월 1일부터로 하여 변경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기간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2.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산정됩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사실이 없다면 2023.1.1.~2024.1.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중도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문제 없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할 것입니다.

    2.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과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때 실업급여 수급에도 큰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굳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시 부터 1년이 지났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1년에 대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3. 당초 정규직이므로 계약직으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에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