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중도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문제 없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할 것입니다.
2.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과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때 실업급여 수급에도 큰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굳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