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9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은 유일하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하여 납부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소유자보다 주택의 소유자가 더 많으므로 주택의 제산세 중 50%는 미리 걷으려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 혹은 중간신고를 통해 1년의 세금 중 약 50%의 세금은 미리 고지 혹은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