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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7

재산세는 왜 하필 7월과 9월에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

우선 재산세 납부 관련인데요.

우리나라는 왜 재산세를 1년 중 7월과 9월

2달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이며,

왜 하필 7월과 9월인가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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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9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은 유일하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하여 납부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소유자보다 주택의 소유자가 더 많으므로 주택의 제산세 중 50%는 미리 걷으려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 혹은 중간신고를 통해 1년의 세금 중 약 50%의 세금은 미리 고지 혹은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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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2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2번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번 부과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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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년치를 한번에 낼 것을 7,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도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액 부담을 분산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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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며 토지의 경우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함께 공시되기 때문에 7월과 9월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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