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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7

재산세는 왜 하필 7월과 9월에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

우선 재산세 납부 관련인데요.

우리나라는 왜 재산세를 1년 중 7월과 9월

2달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이며,

왜 하필 7월과 9월인가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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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9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은 유일하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하여 납부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소유자보다 주택의 소유자가 더 많으므로 주택의 제산세 중 50%는 미리 걷으려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 혹은 중간신고를 통해 1년의 세금 중 약 50%의 세금은 미리 고지 혹은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2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2번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번 부과를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년치를 한번에 낼 것을 7,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도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액 부담을 분산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며 토지의 경우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함께 공시되기 때문에 7월과 9월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