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작성시 임금부분에
"상기 월급은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1일 포함금액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관련 내용기재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며, 이때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됨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연차수당 관련 부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