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가 안되는 순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년퇴임을 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한지가 약 약 4달정도 됐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지만 올 연말까지 약 연매출 1억 5천, 소득이 약 5천만원 정도 발생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800만원짜리 공연관련 일을 해주고
부가세포함해서 880만원 세금계산서를 저에게 공연관련일을 의뢰한 곳에 발행하고 880만원을 제통장으로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80만원을 뺀 800만원은 순수하게 저의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이것에 대한 비용처리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순수하게 소득으로 발생할 800만원에 대해서는
약 얼마정도의 세금이 발생되나요?
이것대문에 의료보험 수가도 올라가나요?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세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면 됙고, 공급가액은 1건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일(또는 계속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매출액
(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하여 발생 또는 지출한 매출원가, 4대보험료,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세무 기장/신고 및 세무조정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
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을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됨으로 실제 해당 내용을 장부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존 5천만원 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 추가로 발생하는 8백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16.5~26.4% 사이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은 평균잡아 약 180만원 전후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는 대략 월 4.8만원 정도 인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