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힘센멧새249
힘센멧새24923.11.19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랑 협의가 안돼서 결국 돈 올려주기로 했다면 계약서는 꼭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은지 3년 다 되어 가는데요 2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꾸 월세 5만원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못올린다 재차 말했고 계약 초기 동일조건으로 진행중인건데 제가 왜 올려드려야되냐 따져 물어도 말안통해서 결국 관리비라는 명목하에 3만원을 더 올려드리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초기 계약시 매달 나가는 비용에서 2만원 깎아주셔서 관리비를 없애 준?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1.꼭 부동산 가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2.이대로 따로 계약서 재작성 없이 월세+3만원 이체 해드려도 크게 상관이 없나요?

3.만약 계약서 다시 작성 시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2년 지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3년째 거주중이신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료도 동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2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전의 확정일자가 소멸하게 되므로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관련 통화녹음 또는 문자만 있어도 무방하고 협의한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의 법적 불안을 불식하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