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랑 협의가 안돼서 결국 돈 올려주기로 했다면 계약서는 꼭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은지 3년 다 되어 가는데요 2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꾸 월세 5만원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못올린다 재차 말했고 계약 초기 동일조건으로 진행중인건데 제가 왜 올려드려야되냐 따져 물어도 말안통해서 결국 관리비라는 명목하에 3만원을 더 올려드리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초기 계약시 매달 나가는 비용에서 2만원 깎아주셔서 관리비를 없애 준?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1.꼭 부동산 가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2.이대로 따로 계약서 재작성 없이 월세+3만원 이체 해드려도 크게 상관이 없나요?
3.만약 계약서 다시 작성 시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2년 지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3년째 거주중이신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료도 동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2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전의 확정일자가 소멸하게 되므로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관련 통화녹음 또는 문자만 있어도 무방하고 협의한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의 법적 불안을 불식하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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