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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친절한감자탕
갈수록친절한감자탕24.11.28

반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5프로 인상에 대해서 무조껀 집주인의 조건대로 행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허그 버팀목으로 1억7천에 월세5 관리비10으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는었는데 계약끝나기 3달 조금 안남은 시점에서 지금 재계약조건이 1억7천에 월세 8만9천원 관리비 10으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물어봐서 연장이 어려울꺼같다고 말했구 3일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1억6천에 월세13에 관리비10으로 아니면 안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답변을 한 상태인데 알아보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알게 되서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지금 조건에서 5프로 인상을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집주인의 요구대로 행해야 하는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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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면 금액의 5%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리면 안됩니다

    홈텍스 들어가서 올리는 금액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원할때는 세입자들이 들어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임대사업자 집은 많이 올리지 못하고 연장이나 계약때마다 5%씩만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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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부 사유가 아닐 경우 연장 계약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에도 5% 상한선의 제한이 있어 최대 5% 까지만 증액을 청구 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5% 정도를 증액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인상을 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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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조건인 1.7억 / 월세 5만원이라며 5%인상시 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였을때 월세는 최초 조건인 8만 7천원정도(전환율 5% 적용)가 됩니다. 물론 임대인은 갱신청구권 사용시 별도 사유(실거주나, 임차인의 월세체납등)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원한다고 통보하시고 법에 따라 5%인상인 8만7천원내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비교적 제한이 없는 관리비에 대한 인상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관리비가 10만원이 넘기 떄문에 상세내역제공등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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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임차료의 증액은 협의에 따릅니다.

    다만,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한데 무조건 5%가 아니라 최대가 5%일뿐 그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5%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세가 확 떨어진게 아니라면 대부분 5% 정도는 증액해서 원만하게 재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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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허그 버팀목으로 1억7천에 월세5 관리비10으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는었는데 계약끝나기 3달 조금 안남은 시점에서 지금 재계약조건이 1억7천에 월세 8만9천원 관리비 10으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물어봐서 연장이 어려울꺼같다고 말했구 3일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1억6천에 월세13에 관리비10으로 아니면 안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답변을 한 상태인데 알아보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알게 되서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지금 조건에서 5프로 인상을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집주인의 요구대로 행해야 하는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알려주세요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긍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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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란 것은 사실상 개인 간의 협의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제정해서 그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시에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한정 임대인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고 임차인에게는 그 만큼은 올려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에 이 법을 제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으실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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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취지는 임대를 거부함으로써 임차인이 다시 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와 동시에 무한대 임차료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시 위하여 5%이내로 제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등금 인상율은 5%이내에서 당서자가 합의를 하되 5%가 부당하다면 임차린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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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할 수느누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입주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이내 인상은 지켜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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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합해서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1억 6천만원으로 하고 5% 인상을 하는 경우 월임대료 상한이 13만3438원(렌트홈 임대료 계산 참조)이 되어 13만원이면 규정이내이므로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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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연장에서 임대인은 임대료의 최대5%까지 인상을 요구할수있다는것이지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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