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에 적용될 때 관세율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 복수의 FTA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 관세율 산정에 있어서 실제 어떤 혼선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복수의 fta가 적용 가능한 상품은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 누적 규정, 품목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자가 어떤 협정을 적용할지 선택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품이라도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누적 방식이 달라, 같은 생산 공정을 거쳤어도 어떤 협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관세 혜택을 기대하고 특정 협정의 원산지 기준에 맞춰 증명서를 준비하지만, 세관에서 다른 협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요건 충족 불인정 판단이 내려지면, 관세율이 달라지고 추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협정 간 충돌 가능성은 실무에서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복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물품의 경우, 관세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혼선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결정의 복잡성
각 FTA는 원산지 결정 기준(Rules of Origin, ROO)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해 35% 이상의 부가가치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반면, 한-EU FTA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적용하는 FTA에 따라 원산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출입 기업은 각 협정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최적 관세 혜택 선택의 어려움
복수의 FTA가 적용 가능한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관세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FTA의 관세율, 원산지 기준, 인증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을 위해 복잡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적 부담 증가
여러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류 준비, 세관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로 소모하게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입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간 활용이 가능한 FTA 가 복수인 경우 실적용 협정 세율의 적용에서 어느 FTA 를 선택 하느냐에 따라 내국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택한 협정이 변경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적용 조건, 원산지 기준, 누적 규정 등 복잡한 요소들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서류 준비 및 원산지 증명 발급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