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저는 분명히 쪽지를 보내지 말라고 댓글에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쪽지를 보냈길래 좀 꺼지라고 했더니 좋은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캡처해서 게시판에 올려도 되냐고 조롱 ㅈㄴ 받게 해준다고 했더니 싫다고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올렸습니다(익명) 그랬더니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고소하라고 제발 니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까발린다고 했습니다 욕설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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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모욕죄등 다른 범죄역시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특정성이 익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쪽지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협박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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