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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코뿔소174
보고싶은코뿔소17422.05.04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저는 분명히 쪽지를 보내지 말라고 댓글에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쪽지를 보냈길래 좀 꺼지라고 했더니 좋은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캡처해서 게시판에 올려도 되냐고 조롱 ㅈㄴ 받게 해준다고 했더니 싫다고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올렸습니다(익명) 그랬더니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고소하라고 제발 니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까발린다고 했습니다 욕설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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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모욕죄등 다른 범죄역시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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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특정성이 익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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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쪽지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협박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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