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등기부등본상 임차인 말고 다른 근저당권이나 압류 설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만기가 다가와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어렵다고 하여 경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경매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된경우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7억인데 낙찰가가 5억원인 경우 낙찰자에게 차액 2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임대인에게 별도로 2억원에 대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나요?
만약 낙찰자에게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갱신계약청구권 이후에도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낙찰이 되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거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