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질문 비교해주세요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였을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도세 세율이 다르던데
구분은 어떻게하는것이고
또한 대주주와 일반주주 세율도 다르던데
그건또 구분이 어떤걸까요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주주 주식
1)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2)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2. 대주주 이외 주식 : 20% (중소기업인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총자산 중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양도자와 그의 세법상 특수관계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가 회사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2%구간으로 계산될 것이고,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 20%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의경우 중소기업인경우와 중소기업이아닌경우로 나누게됩니다.
1. 중소기업인 경우
-대주주: 20%
-대주주 외: 10%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주주: 20%~30%
-대주주 외: 20%
3. 대주주 요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4%) 또는 시가총액(10억)이상이면 대주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