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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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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가족 수 및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매달 계산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공제 가족수가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들어가는 가족수랑 일치해야하나요?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고 다양한데 어느 공제에 들어가는 가족수를 근로소득세 계산할때 공제 가족수로 넣어야하나요?

만약 매달 계산한 근로소득 공제가족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연말정산할때 환급되거나 차감되거나 하는거죠? 그렇게 차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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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사에서 하게 되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공제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등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시 공제가족수는 연말정산 가족수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공제 되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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