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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마우지113
훌륭한가마우지11324.04.26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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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그때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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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에 변화가 없거나 작아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확정일자로서 보증금에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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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재연장 된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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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효력 유지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건 임차인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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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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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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