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분심위를 가서 무과실을 받았습니다.보험처리가 언제 끝날까요?
교통사고 처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분심위를 가서 무과실을 받았습니다.보험처리가 언제 끝날까요?
차를 새로 사서 사고차는 보험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무과실로 과실조정이 끝났다면 바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다만 보험금에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가 될때까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쪽에서 분심위 재심 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하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를 가서 무과실을 받았습니다.보험처리가 언제 끝날까요?
: 분심위의 절차는 1. 대표자협의 2. 소심의 3. 재심의 절차가 있고, 소심의와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내용중 분심위를 가서 무과실을 받았다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의 결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해당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고 이의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확정된 것으로,
과실관계는 확정이 된것이고, 만약 이의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고 이의기간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분심위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과실관계는 확정된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게 되나, 만약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부분이 해결되어야 보험처리가 완료된것으로 상기 사항을 체크하고, 손해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분심위 결과가 무과실로 나온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심위의
결과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바로 처리가 될 것이나 그러치 않고 재심위나 소송을 가게 되면 해당 결과가 나와야 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