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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향기로운도토리묵
현재도향기로운도토리묵

업무 능력 부족 해고의 기준이 궁급합니다.

사회초년생이고 2달간 근무했으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을 해봤더니

1) 이미지 수정을 요청했는데 간단한 수정 요청임에도 결과물이 실망스러웠다.

-이건 제가 정말 못했기 때문에...제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2)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서류에 손글씨를 못 썼다.

-제가 글씨에 힘을 빼고 쓰면 ㅁ이 ㅇ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직원 분께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신경을 썼습니다.

를 이유로 들더군요...

정말 이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불리할까요?

다른 직원들에게 "000은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고 증언하게 한 사업주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하겠다거나, 기준 표가 있는데 거기 못 미치면 해고한다 등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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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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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성이 요구되므로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실망스럽다거나 손글씨를 못쓴다는 등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격, 회사의 경영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저성과 근로자의 인사고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입증하거나 회사에서 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0두9113 판결) 

    2. 따라서 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부분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