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 부족 해고의 기준이 궁급합니다.
사회초년생이고 2달간 근무했으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을 해봤더니
1) 이미지 수정을 요청했는데 간단한 수정 요청임에도 결과물이 실망스러웠다.
-이건 제가 정말 못했기 때문에...제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2)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서류에 손글씨를 못 썼다.
-제가 글씨에 힘을 빼고 쓰면 ㅁ이 ㅇ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직원 분께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신경을 썼습니다.
를 이유로 들더군요...
정말 이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불리할까요?
다른 직원들에게 "000은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고 증언하게 한 사업주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하겠다거나, 기준 표가 있는데 거기 못 미치면 해고한다 등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성이 요구되므로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실망스럽다거나 손글씨를 못쓴다는 등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후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격, 회사의 경영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저성과 근로자의 인사고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입증하거나 회사에서 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0두9113 판결)
따라서 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부분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