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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아비287
관대한아비28724.04.17

육아 휴직 종료 후 급여 산정을 문의 드려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육아 휴직을 하였습니다.

육아 휴직 종료 후 첫 급여를 받았는데 2023년에 받았던 급여와 동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차에 비슷한 직급의 직원은 23년에 비해 연봉이 약 2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직급과 더 낮은 연차의 직원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 하였더니 육아 휴직으로 인한 급여 동결이라는 답변 이였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 동결이 되었는지 문의 하였지만 회사의 권한이라는 답변이 있을 뿐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육아 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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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임금인상이 되었는데 휴직자만 임금 동결을 했다면 이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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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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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을 차등하여 적용한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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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연봉동결이 되었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두 급여인상을 해줬는데 질문자님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동결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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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의 연봉이 인상되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만 임금이 동결된 것이라면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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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지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상승되도록 임금지급규정을 두고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임금상승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합의에 의한 임금 동결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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