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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꿈많은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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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유급휴가으로 인해 소멸된다고 통보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대표가 2명인데 A대표가 자금관련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계속 연락도 안되고, 폰이 고장났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답을 안합니다.

일단 자기네가 이용하는 세무사한테 물어본 내용을 저에게 말한건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런게 있는지 긍금해서요.

제목에서처럼 이 대표 말로는

세무사한테 이전에 문의했을 때 휴가를 무조건 유급으로 퇴직금 분할? 하는 지급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퇴사 후 지급할 부분이 없다고 우선 안내를 받았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네 수입이 없어서 4월부터 회사 수입이 없어서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잇고, 빚을 내서 저한티 급여를 줬다고 말해요. 그라서 근거가 잇어야 대출을 알아보고 저한테 그따 퇴직금을 줄수 있다고 해요.

일단 제가 회사다닐때 그런 말 일절없었고, 저 나오기 전에 새 직원도 뽑았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 월급 보조금일까요? 그것도 신청해서 새직원 월급 보조받고 그랬고요.

계속 저딴식으로 대답 피하고, 안줄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길래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려요.

일단 전 재직기간이 1년 7개월입니다..

퇴직한지 2주 안에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한달이 다되가고 있어요. 6월에 퇴사를 했어서 노동청 신고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업계가 너무 좁아서 큰 일없이 저희선에서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런식으로 말씀하시는거 보니 맘처럼 안되는것같아 속상합니다. 재직당시 월급이 매일 제날짜에 안들어오고 하루이틀밀리는것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었고, 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갚아가야할 대출금이나 그런것들의 이자 상환일 압박해오는게 힘들어서 남들처럼 실업급여 받을 만치 2달을 누적시키지 못하고 그냥 자진 퇴사를 했어요. 퇴사할때도 퇴직금도 조용히 받진 못하겠구나 했는데 역시나였네요..ㅠㅜ

만약 그런 종류의 퇴직금지급방식이 있다면 어떤게 잇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검색해도 그런건 잘 모르겠어서ㅠㅠ 그냥 DB형 DC형 이런 퇴직연금 종류는 나와도 퇴직금을 주는 방식이 다양하다?는건 처음봐요ㅠ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ㅠㅠ

제가 만약 나중에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할때 저한테 유리하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하는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해야하는 것들을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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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분할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을 갈음하는 형태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없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 지급 자체가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연차유급휴가로 인하여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증거는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유급휴가에 대체했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고, 임의로 다른 부분과 공제하여 삭감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가로 인하여 퇴직금이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