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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사 날짜 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제가 이사 나가는 이사날짜랑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이사 날짜랑 어떻게 맞춰야 하는 건가요?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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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철영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철영 공인중개사23.05.23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상 주고 받고 하니 이사시간 계산하셔서 기존집 이사짐 거의 다빠질 시간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으시고 그거 가지고 입주할집 보증금 드리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주고 받고니

    기존집 주인 오전에 오시라하고 입주할집 기존 세입자도 거진 비슷한 시간대이니 돈받고 바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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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서로 안맞는데 조정을 통해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에 실패하여 갭이 생길경우 이사짐등을 업체를 통해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고, 자금상 보증금 반환과 잔금을 치루는 과정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어떻게든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현주택 만기일을 기준으로 맞추게 되며, 대부분은 맞쳐지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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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이사 날짜를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잔금 지불일을 정하면 이사 날짜가 중복되지 않겠지요

    때로는 직전 임차인이 이사 한 후에는 임대인은 시설점거 및 정비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벽지 도배 ,장판 교체 .각종 전기 시설 .수도시설 .깨스 점검 .청소 등의 사소한 수리 및 정비시간이 요구될 수 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별다른 수리가 필요없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 날짜가 중복시에는 직전 임차인이 오전에 이사를 가고 오후에는 새로 계약한 사람이 이사 오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합니다ㆍ

    이럴 경우 중개사를 통하여 이사짐 센터. 임대인 ,임차인 등 관계되시는 분 들의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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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사시는 분이 본가나 공가로 이사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증금을 찾아서 다시 이사하는 집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사정이고,
    임대인은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형편이 안되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이사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전해야 하는 사정인 경우
    날자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도배나 보수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이렇게 진행됩니다.
    만일 새 임차인이 없어 날자를 못 맞추는 경우는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새 임차인 이사 들어 오고 싶은 날이 기존 임차인 이사 나가고 싶은 날보다 빠른 경우는 둘 중 급한 분이 이삿짐 보관을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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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간에 협의를 통해 날짜는 정해지는 겁니다. 정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이삿짐센터에 짐을 맡기고 숙박업소나 지인 집에서 며칠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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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고 하는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날짜를 맞추는 일입니다.

    날짜가 안맞으면 거래를 하기가 어렵죠.

    날짜는 부동산에서 대체로 맞춰주려고 노력하지만 끝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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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중개를 진행하셨다면 중개업소에서 일정을 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나가시는 날과 세입자가 나가는 날을 맞추고

    각자 오전에 이삿짐을 싸고 오후에 이사가 들어오기때문에 맞춰서 이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삿짐을 빼고 보증금 반환을 받기때문에 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지만 거의 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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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계약중 퇴거와 입주 날짜는 부동산에서 협의해서 날짜를 조율해 줍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기존세입자가 선퇴거를 할 수 있도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전세는 임대인이 거주하면 날짜를 조율하기가 쉬우나 세입자가 거주하면 날짜를 맞추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들어올 세입자가 세입자가 협의하여 보증금을 준비하거나 임대인이 전세퇴거반환 보증금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이주시키거나 상황에 따라 협의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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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맞춰야 합니다

    주인분이 돈이 있어서 만기에 빼주면 제일 간단하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못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날자에 맞춰 빼야합니다

    내집을 뺐다면 얻을집을 내집 뺀날자와 맞춰서 얻으시면 됩니다

    지혜롭게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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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부분 이사가 들어오고 나가는 날짜를 수개월전부터 협의해서 조율하고 이사를 당일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니 미리 날짜조율을 하시면 걱정이 되는 일은 없으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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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간 이사일정을 맞추는 것은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가한 경우 맞는 손님을 찾아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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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등을 내어주지 못해 새로운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의 이사가 같은날 진행되어야 한다면 무조건 맞추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안맞으면 맞는 새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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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가는 날이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며칠의 공백은 감안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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