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64세 2개월 지난 시점에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3년 1개월 근무 중입니다. 올 연말에
계약만료되면 재계약이 안돼 퇴사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은지요? 참고로 고용보험은 계속 원천징수로 납부하였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충족하였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사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2년 1일차부터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이었기에 해고를 당하거나 정년 등으로 퇴직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만65세 이후에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