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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64세 2개월 지난 시점에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현재까지

3년 1개월 근무 중입니다. 올 연말에

계약만료되면 재계약이 안돼 퇴사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은지요? 참고로 고용보험은 계속 원천징수로 납부하였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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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충족하였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사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2년 1일차부터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거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이었기에 해고를 당하거나 정년 등으로 퇴직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만65세 이후에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