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이유서를 내지 않았는데 심문회의가 잡혔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이유서를 내야하는지도 몰랐고
따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 안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해고된 사유는 조사관에게 전화로 두번정도 말한게 끝입니다(처음 신청하자마자 한번/회사에서 5인미만 주장처음에 할때 한번)
회사에선 5인미만을 주장하고있어
저도 5인이상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소명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고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상한점이 이유서를 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 이유서를 내야 진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미 부당해고 신청한지 두달째입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에서라도 이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접수 확인과 함께 진행과정과 이유세 제출 등을 안내하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공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유서가 제출되어야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이 송달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이유서 제출은 필수는 아니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도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 내용을 구체화하고 입증하기 위해 신청인 측에서 자율적으로 추가자료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나 심문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인도 별도로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제출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부당해고에 관한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심문회의 기일이 잡혔는데 아직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이유서를 제출하겠다 이야기 하시고 빨리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