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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화려한물범
그래도화려한물범

자동차 사고 전손처리와 렌트에 관해 궁금합니다.

100:0 사고 피해자 입니다.

정지상황에서 후방에서 가해차량이 추돌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차량가액 1500 만원 정도인데..

수리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여 전손 견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물 전손이 있고(상대방 보험사가 처리해주는 경우)

자차 전손이 있던데(내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대물 전손의 경우...

  1. 차량가액 대략 1300 정도로 쳐주는 것 같음

  2. 렌트 10일 가능

  3. 취등록세 7% 받을 수 있음 (약 90만원)

자차 전손의 경우...

  1. 차량가액만큼 1500(보험가입액)보상이 맞나요?

  2. 렌트, 취등록세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아하 다른 답변에서... 렌트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는 댓글 본 기억..)

  3. 내 보험에 불이익(사고이력 or 보험료 할증) 없는 것 맞는지요?

혹시 제가 더 알아야 하거나,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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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가액만큼 1500(보험가입액)보상이 맞나요?

    이는 증귄을 살펴야 합니다.

    즉 가입시의 가액이 아닌 사고시 가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렌트, 취등록세는 못 받는 것인가요?

    자차로는 보상을 못 받으나 대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하 다른 답변에서... 렌트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는 댓글 본 기억..)

    내 보험에 불이익(사고이력 or 보험료 할증) 없는 것 맞는지요?

    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할증은 없고 사고 이력도 폐차처리하기 때문에 관련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차량보상은 자차로 렌트와 대체비용은 대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즉 양측 중 유리한 부분에 대해 각각 처리하면 됩니다.

  • 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차값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의 중고차 시세와 자차 보험의 보험 개발원 기준 차값 중 유리한 쪽으로 받고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차량 가액은 자차 보험 쪽이 높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차값은 받으면 되고 보험 가입 시에 1500만원이면 그 때보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감가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대의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할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