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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론정갈한회장님
때론정갈한회장님

지하주차장 교행 접촉 사고 질문드립니다.

레이 차량 차주 입니다.

어제 오전 지하주차장에서 저는 출차 중 좌회전, 상대는 입차 중 우회전 교행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

사이드 한쪽이 턱 소리 날 정도로 접혀 스크래치 났고 운전석 뒤쪽 경미한 스크래치 살짝나고 찌그러짐 없이 난 사고 입니다.

상대 차주분이 정차 중에 제가 박았다는 주장 하고 있고 병원에 가고 싶다 하시네요. 조수석 있던 남편분인지 남자분이 내리시더라구요;;

저는 서로 교행 중이라 주장하였고 사진상 가상 중앙선을 따지면 상대차가 침범하였고 볼록 거울도 사진 중앙 끝에 있습니다.

보험사 분 다른 사고로 인해 늦게 오셔서 현장 사고 사진은 찍지 못하고 블박만 찍어가셨습니다.

영상도 올리고 싶은데 안되네요..

이런 사고는 어떻게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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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과 사진 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블랙박스가 확인되어야 과실비율 등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차량의 뒷 부분이 맞닿게 된 상황으로 보이며, 어느 한쪽의 과실로 단정할 근거는 없고 5:5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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