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유포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사이에 실제 일어난 일인데
1번 사원이 2번 사원을 자신보다 2,3백만원 더 번다고 부장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부장님이 2번사원에게 1번사원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고
나머지 사원들에게도 부장님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번사원이 1번사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1. 정작 유포한 사람은 부장님.
2. 1번사원은 부장에게 SNS메세지 하나만 딱 보냈음
(다른 사원에게 구두로 말했는지는 불분명)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