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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친근한도토리묵
겁나친근한도토리묵24.11.15

평가가 저조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평가가 2년연속 d일 경우 해고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작년 평가가 d가 나왔습니다(정량평가80프로는 팀 1등이나 정성평가20프로를 모두 최하점으로 깔아서 인위적으로 만든것임)올해 d일경우 해고해도 구제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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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저 성과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지만 그 판단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맨 하단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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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저조한 평가를 받게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있다거나 또는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회사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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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해진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개선기회 부여 여부, ▲개선의 기회 부여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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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평가가 2년 연속 D일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가 부당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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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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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가가 2년 연속 d일 경우 해고할수 있다는 해고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구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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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이에, 취업규칙에서 평가기준을 미달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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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평균 수준에 현저히 못미쳐 회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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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바로 해고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회사가 입증해야하고, 저성과자라도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교육기회, 근무환경개선등의 노력을 회사에서 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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