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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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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귀향비(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을때와 상품권으로 받을때의 차이점

명절귀향비를 현금으로받으면 연말정산시 연봉에 산입되어 각종 세금 및 4대보험이 오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던 명절귀향비를 받으면 상품권으로 받을시 어떤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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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으로 지급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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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귀향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지급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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