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식을 증여할 때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증여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주식 평가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상장주식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1주당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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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재산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가액이 증여재산평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증여가액을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평가금액으로 주식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