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휴가를 쓰는데 제한이 있나요??
작년 이맘때 골반 수술때문에 청원휴가를 2개월써서 12월 1월을 쓰고 2월달에 복귀해서 2024년 년차도 다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골반 수술때문에 다시청원휴가를 2개월 쓰는데 청원휴가 1개월쓰고 나머지는 연차를 소진 하라고 합니다?이게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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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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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는 법에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청원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청원휴가 기간과 제한, 유무급 여부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정상 청원휴가 기간이 남았음에도 1개월만 허용하고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청원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골반 수술이 업무상 부상이라면 법적으로 휴가나 휴업급여를 보장하여야 하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청원휴가 제도는 회사 자체적인 휴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야 하며,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연차 소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