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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무한한펭귄
종종무한한펭귄

급여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현재 실습생 신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 2일, 총 17시간 근무합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총 68시간인데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 + 연장 근로시간까지 해서

65.5시간이라고 되어있으며

주휴 시간까지 해서 68.5시간이랍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인걸로 알고 있으며

한 달 만근 시 4주치가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치만 지급된 것 같고 주휴 시간이 왜 기본근로시간에 합쳐서 계산이 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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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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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근무하고 받기로 한 급여 체계에 대하여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급제이고, 최저시급인데 주휴수당을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월급제의 경우라면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발생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2일 17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보다도 더 적게 유급근로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휴시간은 월급제가 아닌 이상 별도로 책정됩니다.

    회사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된 임금명세서가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사요자에게 과태랴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주17시간인데 주휴수당 포함 65시간이라는 건 이상하니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해보고 건의해야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7/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4주 모두 개근한 때는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7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시간은 17/40*8로 계산되어 3.4시간이 주휴시간으로 포함됩니다.

    17시간+3.4시간이 1주 임금에 대한 시간이 될 것이며 20.4시간 ×4.345주 로 산정하면 월급제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시급으로 매일 달력일수로 반영한다면, 해당일자를 확인해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