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현재 실습생 신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 2일, 총 17시간 근무합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총 68시간인데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 + 연장 근로시간까지 해서
65.5시간이라고 되어있으며
주휴 시간까지 해서 68.5시간이랍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인걸로 알고 있으며
한 달 만근 시 4주치가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치만 지급된 것 같고 주휴 시간이 왜 기본근로시간에 합쳐서 계산이 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근무하고 받기로 한 급여 체계에 대하여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급제이고, 최저시급인데 주휴수당을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월급제의 경우라면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발생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2일 17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보다도 더 적게 유급근로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휴시간은 월급제가 아닌 이상 별도로 책정됩니다.
회사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된 임금명세서가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사요자에게 과태랴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주17시간인데 주휴수당 포함 65시간이라는 건 이상하니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해보고 건의해야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7/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4주 모두 개근한 때는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7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시간은 17/40*8로 계산되어 3.4시간이 주휴시간으로 포함됩니다.
17시간+3.4시간이 1주 임금에 대한 시간이 될 것이며 20.4시간 ×4.345주 로 산정하면 월급제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시급으로 매일 달력일수로 반영한다면, 해당일자를 확인해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