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 08:30 - 18:00(매일 30분 무료봉사중;;)
-급여 최저임금
1. 퇴직 후 매일 30분씩 초과근무한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청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저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해도 회사에서는 형식적으로 8시간근무로 하고 도장찍으라고 할텐데,,,
2. 제가 나중에 미지급임금을 받으려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나을지 지금이라도 허위지만 작성해달라고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