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들이 이에 해당할까요?
신체적, 언더적, 따돌림 등등 다양한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판단기준으로는 무엇이 정확할까요? 행위자의 직급,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지속성이 고려될까요?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시에는 법적 대응으로 무엇을 취할 수가 있고
어느 기관에 고발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사건이 가장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 및 대처 방법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많이 병원을 다녀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지도 알고 싶고
산업재해 보상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의 예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폭언, 모욕감 주는 언행, 사적심부를 지시, 성희롱, 의도적 따돌림, 회식 및 음주강요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을 하여야 하므로 가해자의 직급도 중요하고 행위가 지속되면 그만큼 괴롭힘으로 인정될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에 대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괴롭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먼저 알고계신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헌 사례는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고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림을 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발생 시 신고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유형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직급 및 지속성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심리적 피해가 인정되면 산재보상도 가능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괴롭힘 방지 교육과 근로자의 즉각적인 대응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판단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지시 또는 필요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인지가 중요합니다.
2. 행위의 지속성 여부도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회사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하며, 괴롭힘 인정 시 가해자 분리조치 또는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이로 인해 정신질병이 발생한 것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폭언 및 폭행, 사적 용무 지시, 의도적 무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은 '업무 적정성' 이탈한 행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폭행 및 협박행위,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따돌을림·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상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