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등 민사는 보험사에 받고
형사합의 거부하고 벌금 받으면 끝인가요?
유죄판결로 다시 민사소송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손해를 받은 것이 모두 전보되었다면 즉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사건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손해배상범위에 한해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