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형사합의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비등 민사는 보험사에 받고
형사합의 거부하고 벌금 받으면 끝인가요?
유죄판결로 다시 민사소송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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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손해를 받은 것이 모두 전보되었다면 즉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사건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손해배상범위에 한해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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