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나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교부한 인사발령장(전근 명령) + 현재 사업장 소재지 + 전근 발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는 사실 + 현재 주소지에서 전근 명령 받은 사업장으로 출퇴근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