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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비단벌레285
성숙한비단벌레28521.02.19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인데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상태입니다. 면허는 2년전에 다시취득했구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다시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어떠한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벌금금액과 집행유예나 구속등등 자세한사항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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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 1회라 해도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처벌된 사례도 있는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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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나 정지등의 행적적 처벌은 음주 운전 1회 0.08% 이하인 경우 벌점 100점 이지만 0.08%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여기에 대물 피해가 있는 경우 결격 기간 2년 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알콜 농도와 관련없이 0.03%이상이면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 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2회 정도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 되지만 3회 부터는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 운전 3번 부터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진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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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경위나 피해 상황, 수치 등이 반영되어야 처벌의 수위를 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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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법정형 범위내에서 가중처벌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3번의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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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되어 2회 이상의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하여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질 수 있으며, 이미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징역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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