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니 고소인측이 접수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와 진정서로 고소당한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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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의미로 제출한 진정서는 고소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추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시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이 관할검찰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은 경찰서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해결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신고 절차나 처리방식이 상이하고 특히 진정의 경우 불입건이나 불송치에 대한 이의절차가 미비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일단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