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겁나생기넘치는산토끼
겁나생기넘치는산토끼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니 고소인측이 접수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와 진정서로 고소당한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의미로 제출한 진정서는 고소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추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시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이 관할검찰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은 경찰서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해결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신고 절차나 처리방식이 상이하고 특히 진정의 경우 불입건이나 불송치에 대한 이의절차가 미비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일단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