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때 이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대학 에타에서 싸움이 붙은후 한 명의 신상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명, 학번, 이름이 돌아다니는 신상이었고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은 했는지 전부 나와있었습니다. 전 그글을 보고 제가 주로 하는 디시의 익명 재수종합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사람 실명을 거론하며 '김OO 진짜 엄마없는 놈이네 ㅋㅋ' 라고 했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에타는 대학생 전용이며 디시 재수종합반 커뮤니티는 재수생이 대부분이었기에 다들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특정성을 검색해봤을때 제 3자의 인식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장담컨데 전 그 분의 실명만 언급하였고, 다른 일체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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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실명을 거론했을 뿐으로, 그 실명의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명, 학번, 이름"이 공개되었고, 공개된 장소가 대학에타라면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명을 거론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검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