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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도마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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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중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가 정직처분 1개월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알고보니 집에서 전화,원격등으로 조금씩 일을 하고있더라고요. 정직처분 기간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내규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직 처분은 무급으로 진행되므로 업무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택에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징계를 받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인 정직기간에 근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은 징계의 한 유형으로서 출근을 정지하여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재택근무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중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의 일종으로 발하는 휴직명령을 의미합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면 정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은 징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임금지급 관련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