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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도로 옆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도로 옆으로 끼는 차량과 부딪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충돌 당시 옆으로 들어온 정도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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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4.01.2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정도산정이 되며 차선변경정도에 따라 일부 차이를 두게 되어 충돌부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로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은 도표상으로 점선 구간 기준으로 7:3입니다.

    그리고 실선인지 속도 방향지시등점등여부 급진로변경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가감산을 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신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옆 차선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급 차선 변경을 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이 선행하지 않고 옆이나 뒤에서 부딪힌 경우에 직진 차량은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확인할 수 없기에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