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도로 옆으로 끼는 차량과 부딪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충돌 당시 옆으로 들어온 정도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정도산정이 되며 차선변경정도에 따라 일부 차이를 두게 되어 충돌부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로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은 도표상으로 점선 구간 기준으로 7:3입니다.
그리고 실선인지 속도 방향지시등점등여부 급진로변경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가감산을 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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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옆 차선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급 차선 변경을 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이 선행하지 않고 옆이나 뒤에서 부딪힌 경우에 직진 차량은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확인할 수 없기에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