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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크림도어가열립니다
수크림도어가열립니다23.07.20

골절 상해 손해 배상 청구가 어디 까지 가능한가요?? (숙소 투숙 중 사고)

지방 업무상 출장으로 숙소에서 투숙을 하다가, 숙소 내 화장실 후크 걸이가 떨어져 발가락 골절을 당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응급실가서 치료받고 깁스하여, 전치 4주 받았습니다. 새벽이라 수술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하여 아침에 다시 내방해서 수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방 병원에서 대략 8만원 정도 병원비 나왔구요, 택시비로 6~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복귀해서 집 근방으로 산재되는 병원으로 다시 알아볼 예정(오늘 내방 예정)입니다.

업무상으로 인한 사고라, 회사 통해서 산재 신청한 상태고, 개인 실비, 숙소에 보상요청을 하여 보험금 청구 받는 쪽으로 이야기 중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배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소에 배상을 요청하여 받고 싶은 항목은 아래 정도인데 가능할까요?

  • 병원비, 약제비, 입원비 (지방에서 받은 항목과 서울에서 받을 예정인 항목들)

  • 입원 안하게 되면 통원비 (택시비)

  • 보상비 (회사에는 휴가 처리된 상태입니다. 휴가 일수 x 금액)

  • 그 외 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숙소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숙소가 가입한 보험사 통해 배상 받을 수 있게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병원비, 약제비 는 가능하나 통원비(교통비)는 안된다고 하고, 그 외 청구되는 비용은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사고가 없었으면 멀쩡히 일하고, 원하는 날에 휴가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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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숙박업소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병원비, 약제비, 입원비, 통원비,

    장해보상금, 손실수익,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과 숙소의 배상책임보험은 서로 중복보상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위자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은 보험에서는 치료비와 관련된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역시 중복이 안되지만,

    별도로 담보가 되는 진단비나 후유장해와 입원일당 등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위하여 택시를 탄 경우 그 택시비에 대하여는 보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