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도박으로 인해 협의이혼시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1년전부터 도박에 빠져 이혼하려 합니다.
집명의는 아내로 되어있음. (이외 재산은없음)
*아내명의의 집은 100% 아내것이며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않음. 이혼서류에 명시할예정임 (남편과 협의됨)
1. 위와같은 내용으로 부부가 협의시 법원에서 협의내용(아내명의에집)에 대해인정이 되나요?
2. 이혼후 남편의 빚문제로 아내집에 담보나 압류를 할수 없는건가요?
3. 이혼후 시댁에 들어가서 살예정입니다. 자녀2명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저한테 있구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버린자식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은 직장근처에서 월세로 거주) 협의이혼 진행 절차중에 (이혼확정전) 문제가 될수 있나요?
4. 이혼후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게되면 제 명의에 집(대출있음)을 팔고 시댁에서 나올생각인데.. 이때 문제될께 있나요?
5. 남편과 이혼했는데 시댁에서 산다는게 문제가 되나요? 제 집명의와 별도로 문제가 될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인정해줍니다.
2. 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채무라거나, 아내가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내집에 대하여 담보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시댁에서 살 예정이라는 사실이 협의이혼절차 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진정으로 이혼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것과 질문자님 명의 집을 팔고 나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5. 사해행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시댁에 산다는 사실은 남편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할 것이라는 주장의 뒷받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당사자간에 협의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재산분할이 남편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서로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분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명의의 재산 가운데
통상적인 재산분할의 기준을 넘어서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겨줄 경우는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부부라도 재산자체는 별도로 판단하므로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의 재산에 집행을 할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일부 가압류 등이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
시댁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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