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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파리매231
까칠한파리매231
22.07.04

남편 도박으로 인해 협의이혼시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1년전부터 도박에 빠져 이혼하려 합니다.

집명의는 아내로 되어있음. (이외 재산은없음)

*아내명의의 집은 100% 아내것이며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않음. 이혼서류에 명시할예정임 (남편과 협의됨)

1. 위와같은 내용으로 부부가 협의시 법원에서 협의내용(아내명의에집)에 대해인정이 되나요?

2. 이혼후 남편의 빚문제로 아내집에 담보나 압류를 할수 없는건가요?

3. 이혼후 시댁에 들어가서 살예정입니다. 자녀2명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저한테 있구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버린자식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은 직장근처에서 월세로 거주) 협의이혼 진행 절차중에 (이혼확정전) 문제가 될수 있나요?

4. 이혼후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게되면 제 명의에 집(대출있음)을 팔고 시댁에서 나올생각인데.. 이때 문제될께 있나요?

5. 남편과 이혼했는데 시댁에서 산다는게 문제가 되나요? 제 집명의와 별도로 문제가 될것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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